주휴수당? 계산법 아시나요?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금. 주휴일에 받는 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사장/대표)는 1주일 동안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편균 1회 이사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간단하게 말해서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대표/사장)는 주휴일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일주일 동안 만 근 한 사람에게 하루치의 일당(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된 시간 및 결근이 없는 자입니다!! 중요!!
이 법령은 4인 이하 작은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는 조항이며 근로자에게 꼭! 고지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휴수당도 엄연한 임금 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대표/사장)는 위반시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용자(대표/사장)는 이를 근로자에게 고지를 해야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중요!!
여기서 주의 해야 할 게 있어요!!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와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계산법이 다릅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예 : 시간당 10,000원 주5일 5시간 근무) 주휴수당 = (1주일 총 근로수당 / 40시간) x 8(법정근로시간) x 10000(시급) x 4(한달 4주) = 200,000 원입니다 (25 / 40) x 8 x 10,000 x 4 = 200,000원 주휴수당은 1주에 50,000원 1달에 200,000원 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ok? |
40시간 미만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했을 시!! 이설명은 별로 없더군요!! 중요!!
위 상황에서 연장 근로를 했을시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과 4인 이하 사업장에 따라 계산법이 나누어져요 참... 복잡하게도 해놨음
5인 이상 사업장 (예 : 시간당 10,000원 주6일 5시간 근무인데 ( 이번주에 하루 2시간 연장근무시 ) 예 를 든 상황에서 추가 근무를 안 했을시 : 1주에 주휴수당 포함 350,000원 인데 5(일일근로시간) x 6(근로일수) + 2(연장근로시간) x 1.5(연장근로 가산값) + 5(주휴수당) =53 시간 근무 53 시간을 일주일 시간으로 치고 시간당 10,000원 이니까 53(한주 연장근로 포함 총 근로시간) x 10,000원(시급) = 530,000원 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이렇게 5인 이상 사업장은 1.5 가산값이 붙습니다. |
4인 이하 사업장 (예 : 시간당 10,000원 주6일 5시간 근무인데 ( 이번주에 하루 2시간 연장근무시 ) 예 를 든 상황에서 추가 근무를 안 했을시 : 1주에 주휴수당 포함 350,000원 인데 5(일일근로시간) x 6(근로일수) + 2(연장근로시간) + 5(주휴수당) = 37시간 근무 37 시간을 일주일 시간으로 치고 시간당 10,000원 이니까 37 (한주 연장근로 포함 총 근로시간) x 10,000원(시급) = 370,000원 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이렇게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가산값이 없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은 중소 기업으로 간주하고 사업장의 크기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 가산값에 대한 추가를 한 것이고
4인 이하 사업장은 소규모 영세 사업자로 판단 가산값이 없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초과 근무를 해도! 연장 근로 수당만 받을 뿐, 주휴수당은 차이가 없다.
52시간을 최대로 채워서 일해도 똑같이 8시간(법정근로시간) 임금만 받게 된다.!!
이렇듯 알바를 해도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급이 달라집니다. 명심하세요.!!!
쉽게 설명하신 분이 없는 듯하여 정리해 봤어요, 휴~머리 아픔.
칭찬해 주세요... 힘들었음.
혹시나 위 식 과 계산이 틀리다면 바로 알려주세요... 그 즉시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바를 찾을 때 시간과 요일 그리고 금액을 보면 주휴수당 포함 250이다...라고 하면
예 ) 백수가게 알바 급구!!
주 5일 6시간 월급 250(주휴수당 포함) 일 때... 이건 틀린 겁니다.
위 경우 통상근로자로 취급되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된 말이기 때문에
따로 계산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는 가게들의 월급제 라고 한다면 그냥 주휴수당이 포함된 거다 생각을 하세요
포스팅을 하면서 알게 된 점.
알바 보단 취직을 ...
이상 백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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