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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 정보

부동산 전세/월세 이사 나가기전 알아둬야 할 것들...

by Mj0825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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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두 지금 다세대 전세 살고 있는데요.

뭐 전 더 살겠다고 해서 아직은 걱정이 없는데

혹시나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한번 정리 해봤어요

이사 가시나요??? 그럼 갈 때 확인할 것들 싹 정리!!

1. 사는 집에서 이사를 나갈때 !!!

- 1.   이사를 가실 생각이 있으시면 우선 주인집에게 계약 만기 2달 전에는 말을 하셔야 해요

이유 : 여러분이 사시는 집을 임대인(주인집)이 부동산에 매물을 올리고 다른 분을 계약해서 보증금을 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2.  사시는 집이 부동산에서 매물을 올리시면 그때부터 집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 : 임대인이 집 비번을 알려달라고 하실 거예요 그건 알려주셔야 해요 그래야 집을 보고 계약을 하러 오시는 분이 있으니까요. 빨리 나가길 원하시면 집을 청결하게 청소를 조금 하시는 것이 좋겠죠?

-3.   본인 이사 가야 할 날짜가 도래했는데 아직 들어 올사람이 없다!!  계약전이다!! 이러면서 보증금을 나중에 주시겠다!!라고 하면??

문제 :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을 들어 올 임차인(집에 들어올 사람) 이 없어 보증금을 못준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럴 때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법을 좀 알고 있으셔야 해요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아셔야 해요 이럴 때는 관할 지방법원이나
시. 군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신 후 ~ 이사를 하셔야 해요
그러면 임대인이 나중에 나가시는 본인에게 우선 변제권을 주게 됩니다. 만약을 위해 알고 있으세요!!!!! (중요~!!)

-4. 문제없이 들어올 계약자가 있다면... 본인은 앞으로 뭘 준비해야 하나?!!

4-1 :이사 견적을 받아 보셔야 해요. 귀찮더라도 몇 군대 알아보세요 가격차가 많이 나요
그리고 이사 업체 선정 방법은 나중에 한번 포스팅 할께요.(업체 선정 및 물품 파손 보상)
4-2 : 들어갈 집 입대인에게 하루 양해 구해 청소를 한번 하시는 게 좋겠죠?
4-3 : 인터넷, 집으로 오는 우편물  주소 이전 미리 신청하세요
4-4 : 가스, 전기, 수도 명의가 본인이름으로 되어있다면 전화를 하셔서 명의를 변경하세요

-5. 이사 나가는 날 체크!!

가스, 수도, 전기 정산을 하시고 꼭!! 영수증 사진으로 찍어 놓으세요.
이유 : 간혹 계산에 문제가 발생되거나 가스, 수도, 전기 이분들이 체크를 늦게 해서 그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6. 만약 사는 중에 기물파손이 있다면???

이거 중요합니다.!!! 살다가 물론 파손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죠 그걸 임대인이 책임지라고 하면?
예 ) 벽에 못질 / 방문 파손 / 곰팡이 / 옵션 제품 파손 등등등....

이 이야기는 기준이 딱히 없지만 그래도 보통은 임차인(본인)이 보상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벽에 못질= 예민한 임대인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건 허락 없이 하셨다면 잘못하신 겁니다.
간단하게 이유를 설명하자면, 건축된 집이 끽해야 30년이에요 그간 다녀가신 분들이 모두 벽에 못질을 하면 
벽이 어떻게 될까요? 또한 건축을 조금 아신다면 우리나라는 이명박 이후 죄다 필로티구조로 건축됩니다.
그러니까 벽이 곧 기둥 이란 소리죠... 하중을 받는 기둥에 못질을 하면 나중에 집에 문제가 되겠죠?

방문 파손= 웬만하면 파손될 일이 없는데 파손이 된 거라면... 이건 진짜 본인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곰팡이 = 이거 쫌 뜨거운 감자 같은건데... 본인이 그 집을 들어가기 전에 곰팡이를 확인하셨나요?
벽에 곰팡이 없었는데 본인이 들어가서 곰팡이가 생겼다... 이건 본인 잘못이에요
겨울철 환기를 잘 안해서 생기는 일이고,장마철 또한 사시면서 관리를 안한 잘못이기도 해요
벽에만 생긴 곰팡이라고 하면 주인집도 어느정도 이해는 해주시는데... 옵션 가구가 문제가 될경우는 보상을 하셔야 해요
이건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 싸울 생각마시고 잘 이야기 해서 절충하시는게 좋습니다.

옵션 전자 제품= 이거는 월세와 전세 가 다릅니다. 
월세는 사시는 중 중간에 고장이 났다면 바로 주인에게 말을 하시는게 좋아요 오래된 제품은 고장이 날수 밖에 없는거잖아요? 그러나 본인의 부주의로 파손이 된다면 본인이 고치시는게 맞아요
전세는 본인이 고치시고 파손시에는 배상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선택한 집에 잘 사셨어요... 나갈때도 본인의 책임이 있기 마련입니다.

당연하다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 뭐든 좋게 좋게... 임대인과 이야기를 하세요

무조건 "제가 안그랬는데요???"라고 하셔 봤자. 답없어요

왜냐. 보증금은 아직 임대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참. 세상이 쫌 그러네요  저도 쓰면서 한숨이 나오네요 ㅠ.,ㅠ


다음은 계약시 중요한 것들 정리 해볼께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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