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뉴스가 아직도 나오네요...
그래서 알아본 전세 계약 전 체크 리스트를 조사해 봤습니다.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하세요!!
· 전세 계약 전
1. 주변 매매가,전세가 확인 방법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https://rt.molit.go.kr/
- 한국 부동산원 부동산테크 https://rtech.or.kr/main/main.do
- 기타 (네이버,다음 부동산)에서 체크
- 인근 부동산에 방문해서 주변 시세 물어보기!!
2.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 방법 등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을 안내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에게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세요.
https://rtms.moli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3.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 확인.
- 전세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저당권 등 물권 순위에 따라 변제되므로, 보증금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채권 규모를 확인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금액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을구]에서 근저당 및 전세권 확인 가능합니다.
4.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 미납세금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으므로 전세 피해 발생 시 임차인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발급(임대인 동의 필요) 받으면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임대인이 직접 발급하는 경우 홈택스, 위택스 등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5. 선순위 보증금 확인
-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므로 당사자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보증금을 확인하여 향후 전세 보증금 피해를 겪었을 때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세 계약 후 체크리스트
1. 임대차 신고
- 임대차계약 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신고 대상 : (지역) 전국(道 관할 군 지역 제외, 경기도 내 군 지역은 포함),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 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필요)
2. 전입신고
- 전입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만 원(주민등록법)
-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정부 24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전세가격 하락 등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증 기관에서 대신 반환해 드립니다.* 수도권은 보증금 최대 7억 원, 비수도권은 최대 5억 원까지 보증 가입 가능(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상담 후 가입하시면 됩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방법이 딱히 없어요... 그냥 내가 체크하고 조심하는 방법밖에 ㅡㅡ;
그런데 말입니다.
왜 중계인에게 복비를 주는데. 책임과 피해는 왜?? 우리가 받는 거죠?
이런 걸 확인하고 안전한 매물을 소개하기 위한 복비 아닌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럼. 그냥 이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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