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수입니다.
언 듯 언듯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에 제가 요즘 관심 가지고 있는 게
경매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장의 흐름에서 제가 봤을 때 이제 경매의 타이밍이 곧 올 것이다라는 판단에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돌리고 있던 중입니다.
그런데??!!! 물건을 보는고 지역을 보고 시장분석을 알겠는데!
뭔가 하려고 생각하면 겁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우선 기초부터 배우고 하자 라는 생각에
이렇게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ㅎㅎㅎ
경매에 관심 있는 초보 투자자가 알아야 할 사항!!
빠밤!
우선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 및 부동산을 법원에 팔아 달라고 요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를 통해서 채무의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차용증을 통한 채무 거래의 경우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 경매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은행 대출 근저당권
대출 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소송 없이!! 빌린 은행에서 임의 경매가 가능합니다.
자신의 제산이 경매에 올라오면 가슴 아픈 물건인 건 맞아요 시장 경제가 지금 완전 불황일 때 물건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만큼 지금 경제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게 수치로 보이는 실정이니깐요
저는 주식과 코인을 하는 백수가 생각하기에 IMF 때만큼 비슷한 상황이 알고 생각해요
그때 너무 어려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를 학생이었기에 관심이 없었는데.
지나고 어른이 된 후 경제에 눈을 뜨고 느낀 거는 돈은 기회와 선택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 경매를 도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또 산으로... 아무튼. 불황일 때 좋은 매물이 많이 쏟아진다라는 것을 예측하기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권리 분석과 복잡한 용어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다고 여겨지는데요.
우선 세 가지 필수 서류를 알면 됩니다.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매각물건 명세서
모두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ourtauction.go.kr/
먼저.
감정평가서는 법원이 경매 부동산을 공인된 감정 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최종 매각 금액을 산정한 내역인데요.
감정 평가의 근거(명세표)와 위치 및 지적도, 내부 구조도, 현장 사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정 일자와 입찰일 간의 시차가 큰 경우 현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입찰가를 산정할 때는 감정 가격을 참고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황조사서는 법원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을 찾아가 살고 있는 사람에게 점유권원과 이유를 묻고 답변을 적은 문서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 진술이 적히거나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나 임차인의 점유, 유치권자의 점유 시기,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를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됩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는 매각물건명세서입니다.
부동산의 표시와 점유자의 권원과 기관, 월차입, 전입신고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확정일자 등을 기재한 문서로 입찰 예정자의 의사 결정을 위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 문서에서는 특별 매각 조건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최선순위 설정일자, 배당요구 종기일과 위험 요소를 기재하는 비고란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가 잘못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돌려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후아~ 기본 정보 보는 법을 우선 알아봤어요
종종 부동산 경매에 대해 포스팅할게요 ^^ 제가 공부하는 거라서 ㅋ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만.
경매에 대해 물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영끌하면 망할 확률이 커진다는 거에 배팅인 거죠
그건 인생 걸고 하는 도박이 되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다양합니다. 너무 급하게 가면 결국 넘어져요 그러니 천천히 한발 한발 다가갑시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보이는 광고들~좀 눌러 주세요~ㅎ(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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