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수입니다.
점점 경매에 대해 공부를 하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돈이 얼마고
이익이 얼마쯤 되니. 순익분기점 등 막 생각이 엄청 많아지네요 ㅎㅎㅎ
진짜 경매를 해야 할때는 흥분해서 막 지를 거 같으니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서 진행해야 할 거 같아요
물론 아직 공부중이니. 아직 입니다만.
그럼 오늘 공부한거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빠밤!!
말소기준권리에 대해 알아보자!!
1. (근) 저당권.
2. (가) 압류.
3. 담보가등기.
4. 경매개시결정 등기
5. 배당요구를 한 전세권.
부동산 경매에서 권리 분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매 위험요소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경매에 나온 부동산은 채무 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이런 권리들이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된다면 곤란하겠죠.
경매 후 낙찰자가 잔금을 내면 소유자가 바뀌게 되는데 이때 해당 부동산 등기부에 있던 이전의 권리들이 소멸되거나 인수됩니다.
만일 등기부상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다면 입찰자는 자신이 인수할 금액을 고려해서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즉, 권리 분석의 핵심은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 초보라면 ‘말소기준권리’ 다섯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등기부상에서 (근) 저당, (가) 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기, 배당요구를 한 전세권 등 5개의 단어를 찾는 것입니다.
이 중 등기부에 기재된 순서가 가장 빠른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말소기준권리 아래의 채권은 모두 삭제됩니다.
임차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만약 임차인이 있다면 대항력 유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차인의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는 것이고, 늦으면 대항력이 없는 건데요.
대항력이 없다면 안전한 물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을 확인해 인수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보고, 조건을 입찰자가 처리할 수 없다면 입찰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 초보의 경우 모든 권리가 소멸된 경매 사건만 입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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